1. 김포시 환경보전과-31193(2013.11.21)호입니다.
2.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11.22. ~ 2013.12.06.(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