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2. 근거법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3. 공고기간 : 2013.11.25.~2013.12.10.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서경씨아이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23, 2층(대치동,신아빌딩)]
대표 조장연 [서울 성북구 월계로 37길 137, 102-1101(번동,기산그린@)
등 록 번 호 : 134111-0******
과징금 금액 : 16,255,900원
5. 위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공고방법 : 아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8. 연 락 처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