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3-125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제3항의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2. 2 ∼ 2013. 12. 16.
3. 공고대상 : 유재수외 12(별첨)
4. 의견진술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부천시 교통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FAX(032-625-38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일
부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