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규정 위반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