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2. 근거법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3. 공고기간 : 2013.12.06.~2013.12.20.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일신도시개발[서울 강남구 삼성로95길 33, 6층(삼성동, 삼정빌딩)]
등 록 번 호 : 110111-4******
과징금 금액 : 2,895,360원
5. 위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공고방법 : 아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강남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8. 연 락 처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