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3-1940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