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 2013 - 80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
2. 공고기간 : 2013. 12. 17 ~ 2013. 12. 31 (15일간)
3. 영치예정일 : 2013. 12. 31 이후
4. 공고대상 : ㈜영*산업개발 외 62건(붙임파일 참고)
5. 공고내용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의성군청 경제지원과(☎ 054-830-6424)
2013. 12. 17.
의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