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차량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내지 동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재산 매각을 공고하고,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 및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화성시 읍?면?동, 각 송달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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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공고 제2013-2892호
2. 공고기간 : 2014.12.19. ~ 2014.01.20.
3. 매각일시 : 2014.01.22. 14:00 이후
4. 공매차량 : 52러7156 외 19대
5. 입찰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공고장소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각 송달주소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 절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