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중앙지법 2013 카확 2918)되어 소송비용액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게시)기간 : 2013.12.19. ~ ·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