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3 - 1086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3. 12. 30. ∼ 2014. 1. 14.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고창군청 재무과 세입징수담당(☎ (063) 560-2493)
2013년 12월 30일
고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