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환경보전과-49549(2013.12.31)호입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4호 규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3.12.31. ~ 2014.01.15.(15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