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4 - 14호
채권 압류 및 추심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성 명 (법인) : 이 O O 등 94명
◎ 주소또는거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모래재로 55 등 94건
◎ 서류의 명칭 : 채권 등의 압류 및 추심 예고서
◎ 서류의 내용 :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의 채권(부동산,봉급,예금) 등의 압류 및 추심 예고 통지
◎ 공 고 기 간 : 2014. 1. 6 ~ 2014. 1. 21(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부과) 및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점검및정비)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채권,부동산 등의 압류예고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완 주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