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4-7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市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市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1. 6 ∼ 2013. 1. 2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금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市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충남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65)

2014년 1월 6일

계 룡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