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14 - 26 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1. 8. ∼ 2014. 1. 22.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 붙임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금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충남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84)

2014년 1월 8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