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사하구 고시 제2013-32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사 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