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단양군 고시 제2014-3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해제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7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