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여수시 공고 제2013-1861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