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 2014-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융자금 체납으로 인하여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3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1 제1호에 의거, 재산압류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재산 압류통보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 14. ~ 2014. 1.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재산압류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융자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2. 당사자
성 명
박형대
주 소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동 ***호(성재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내용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융자금(2007년 2차분) 체납
압류예고물건 : 08수 98**(프라이드, 2007년식)
4. 체납금액
2,860,000원 ※2013.12.16.기준

4. 공고방법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칠곡군청 새마을문화과(☏ 054-979-6094)

2014년 1월 14일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