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고 제 2014 - 34 호
공시송달 공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외국인 불법체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보(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 등의 권리이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대상차량
소 유 자
이해관계내용
반송사유
성명
사용본거지
37로70**
ONAFUYE ADEBOLA JULIUS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8안길 **-**, ****
소유자
수취인 부재
2. 공고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 직권말소예고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4.01.14 ~ 01.28.(14일간)
4. 말소등록예정일: 2014. 01. 29.이후
※ 기타 사항 문의처 :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팀 (☎ 02-330-8682)
2014년 01월 13일
서 대 문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