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환경과-2876(2014.1.16)호 입니다.
2. 우리시에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환경기술인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4. 01. 15. ~ 2014. 01. 30.(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대 상 자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