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119호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