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14-1호

2014년 정책숲가꾸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조서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3일

고 양 시 푸른도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