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41호
「서구 종단 트레킹 숲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필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소재 불명, 수취인 미거주, 무응답, 연락불능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14일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