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부여군 공고 제2014-50호
「산림보호법」 제7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변경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 여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