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부여군 공고 제2014-50호

「산림보호법」 제7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변경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