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상주시 공고 제2014-53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에 따라 적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불가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6일
상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