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김해시 공고 제2014-18호
가치있고 경제적인 친환경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추진코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해당 편입토지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