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청주시 고시 제2014-4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6일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