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양산시 고시 제2014-17호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331호, 2010.05.31.)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제도 지목 현실화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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