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14-4호

산불예방을 목적으로「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동래구 고시 제2013-61호로 고시된 입산통제구역에 변경된 내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