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괴산군 고시 제2014-11호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지정목적이 달성된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