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보은군 고시 제2014-2호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