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교통과 공고 제2014 - 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정중5길 이**외 100건
□ 공고기간 : 2014. 01. 21 ~ 2014. 02.07(17일간)
□ 공고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반송분
1.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 부 터 60일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영치대상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청원군 교통과, ☎ 043-251-3862,
FAX043-251-3869)
3.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0일
청 원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