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82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