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하동군 고시 제2014-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하동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하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