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포구 환경과-2032(2014.1.22)입니다.

2.「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2.개별기준 마목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 공문을 거주지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목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1.21~2014.2.4
-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