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4- 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광주광역시동구청장


1.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14.1.23 ~ 2014.2.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차량번호 광주11나****

성명 한상채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54번길** (화정동)

반송사유 이사감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기 위한 자동차 공매통지서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달 후 이사감을 이유로 한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동구 세무과 자동차공매담당 부서(062-608-315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