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고성군 고시 제2014-6호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7조 제4항 1호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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