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무안군 공고 제2014-47호

산지전용허가(협의)지 기간만료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코자 복구설계서 제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무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