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4-141호
2014년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산림소유자에게 동 사업의 대행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울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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