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양양군 공고 제2014-57호

2014년도 재해방지림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 필지중 소재산주의 주소지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양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