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81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