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4-134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같은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부 천 시 장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기간 : 2014. 1. 29. ~ 2014. 2. 16.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4. 상기 공시송달(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부천시 교통정책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 등)을 압류함을 알려 드립니다.
5.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