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4-135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등기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부 천 시 장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 기간 : 2014. 1. 29. ~ 2014. 2. 16.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별첨 참조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부천시 교통정책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차량)등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은 부천시 교통정책과(032-625-3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