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9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이서신촌(신안)농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기 통보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 27. ~ 2. 11.
나. 대 상 자 : 유림건설(주) 대표 유영창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