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칠곡군 공고 제2014-61호
우리 군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 시행내역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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