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함안군 고시 제2014- 호

2013년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