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괴산군 고시 제2014-20호

2013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