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산림청 고시(안) 제2014-9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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