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중구 공고 제2014-97호

우리구 관내 산림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합니다.

2014년 2월 6일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