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고 제 2014-134 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구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02. 05. ~ 2014. 02. 2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 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연수구청 세무과 (☎ 032-749-7464)
2014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